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이란 그야말로 최저 이정도는 받아야 노동재생산이 가능한 최저생활이라도 하면서 -요컨대 먹고 자고 싸는데 드는 최저한의 비용을 벌 수 있는 임금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업종별로 차등인상률을 적용해서 생산성이 높은 사업은 좀 많이 올리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적게 올리겠다고 한다.
(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512060004496)
일견 그럴듯하다. 생산성 만큼 임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경제학의 한계생산력이론에 근거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도입취지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한계개념을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는 물가에 연동되는것이지 그 사람이 종사하는 업종의 생산성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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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최소한 물가상승률 만큼은 매년 상승해야하며 이는 마지노선이다.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한다는 것은 실질임금은 동결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롤즈의 차등원칙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미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지야 못할망정 깎아서야 되겠는가?
경기호황기에는 정부측에서 생각하는 업종별 분리적용이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경제성장률이 좋을 때는 자본의 이동도 활발하며 노동수요도 증가하므로 임금상승률도 높아 최저임금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기 보다는 한계생산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같은 침체기에는 노동수요가 적어 임금삭감 압박을 받게되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늘어난다. 최저임금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해 줘야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미 한계생산력이론은 쓸모가 없어진다. 한계생산력이론에 따르자면 생산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임금도 삭감해야 하는데, 더 깎을래야 깎을 수 없는 최저임금에 가로막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깎으면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 자체가 무너지고 더 이상 임금으로 생활유지가 불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비경활인구로 돌아서며 사회의 불안요소가 된다.
정부말대로 생산력이 떨어져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업종은 어떻게 해야하나? 주류경제학에 묻고 싶은 말은 왜 한계이론을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는가이다. 한계이론에 의하면 이 사업들은 한계지점이라 퇴출되고 그에 투자한 자본은 다른 사업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구조의 건전성은 회복되지 않는다. 노동생산성에 한계이론을 적용하면서 자본생산성에 대해서는 왜 적용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이고 이 한계즈음에 있다. 이론상으로는 구조조정 되어야 하지만, 이 자영업자들은 이미 노동시장에서 한차례 이상 구조조정을 겪어 자영업자로 내몰린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인데 영세자영업자를 돕자니 알바생들이 울고, 알바생들을 돕자니 영세자영업자가 우는 꼴이다.
근본적인 방법은 경제구조를 개편하여 현 30%정도인 자영업자비율을 평균수준인 20%선까지 낮추는 것이지만 아직 요원해 보인다. 지엽적인 방법으로 임시처방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최저임금을 손대는 것은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되지 않고 간편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크다. 최저임금선에 일하는 노동자가 많은 우리나라는 더 큰 영향이 나타나므로 최저임금을 건드려서는 안된다. 임시처방은 피와 살에 해야지 뼈대를 건드리면 더 큰 병이 발생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최저임금을 낮춰서 할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영업규제나 프랜차이즈갑을횡포 제제 등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지금 우리현실에선 어쨌든 최저임금 일자리도 필요하니까 ...아...착취당하는 노동자의 삶은 비참하지만 착취당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삶은 더욱 비참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