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조국 교수의 '법치와 인권'

기타 2011. 7. 23. 12:10 Posted by 闖

어제 저희 학교에 왔길래 평소에 관심있던 분이라 잽싸게 갔습니다.(시간이 없어서 질문토론 하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만)

정말 말도 잘하고 법학자답게 명쾌하더군요. 외모도 물론 대단히 호감형이고...포장만 잘 하면 크게 키울 수 있을 인물로 보입니다.

제 나름대로 강연을 요약한 것인데요, 조국교수의 ppt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주제 : 법치와 인권
- 법치의 바탕에는 인권이 있다. 
-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가? 법의 실질과 정당성,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
  70년대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은 당시의 법률에 의한 것이다. 
  국가모독죄 : 대통령을 욕하면 범죄
  긴급조치9호 : 개헌주장하면 범죄, 긴급조치를 비난해도 범죄

-87년체제 이 후 위의 법들은 사라졌지만
 모든 문제는 당대의 문제 : MB정부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현 정부들어서 '과잉범죄화'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가 나타난다
 예)미네르바 사건 : 기소의 목적은 표현에 자유에 대한 '냉각효과(자기검열 등을 말함)' 노린 것. 
-집회시위의 자유
 촛불시위참가자 기소 시작 : 박재영 판사 위헌제청 (당시 보수신문은 좌빨판사라 맹공했으나 이 판사는 보수기독교신자)
 2009년 집시법의 헌법불일치 결정 : 선진국 중 프랑스와 러시아 만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것은 밤 11,12시 쯤이지 일몰직후가 아님.
                                                    한국처럼 일몰 직후면 사실 상 회사원들은 시위하지 말라는 법.
 정치학의 기본 "광장민주주의"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핵심. 대표자 감시, 통제의 장치
-언론,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는 언론, 출판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유. 집회 시위는 보통 사람들도 활용하기 쉽다.
 유산자의 자유(언론,출판), 무산자의 자유(집회,시위)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확히 보장한 것
-비판 언론에 대한 형사처벌시도
 예)PD수첩의 부분적 오류 : 사과, 정정 정도의 제제가 맞음.
     그래서 PD수첩 기소명령을 받은 임수빈 서울지검형사2부장은 무죄라고 생각하고 사직(이 검사는 공안검사 출신임, 절대 좌파아님)
     정연주 KBS사장 배임 기소 :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을 배임이라고 한다면 법원은 배임교사죄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
 예)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 : 현행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사이버모욕죄는 비친고죄로 처벌대상이 넓어짐.
- 마스크시위 처벌 : 성매매여성시위도 마스크 벗고 해야하나? 겨울에 추워서 얼굴가린 것도 처벌하나
- 반대자와 비판자에 대한 소송폭탄
   소송이 형사에서 자꾸 무죄가 나자 민사로 전환해 돈 내놓으라 개인 압박
   예) 박원순 변호사

- 어떠한 법치인가?
 독재와 민주주의 차이는 반대를 다루는 방법에 있다(경향 12.10 사설)
 공안통치=실정법의 무조건 준수=法恥
 법치는 합법성 외에 정당성을 요구한다.
 법치는 일정한 도덕적 요청, 정의의 요청을 충족해야(법철학자)
 무전유죄유전무죄(지강헌)
 법이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야 법치다(김영란 대법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수준의 문제이다.
 재임 중 중립적이라 생각했던 판결이 나중에 보니 강자에게 기울어진 판결이었고,
 재임 중 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중에 보니 중립적이었다.(벤자민 N. 카도조. 미국 전 대법관. 법은 강자가 만든 것이라며)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일제시대 일법학자가 꾸며낸것)

<10.12.16 베팍작성글>